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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중소기업계 우려에… 김영훈 장관 "원하청 동반 성장법 될 것"

中企, 노조법 2조 1년 이상 유예 의견 전달

김영훈 "법 시행 전까지 재계 긴밀 소통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의 국회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노조법이 개정되면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김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은 원하청이 동반 성장하는 진짜 성장법”이라며 “법 시행 시기 전까지 재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업계별 협동조합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회장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2조에 대해 “하청업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대표들도 이 내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노조법 2조 개정안을 1년 이상 유예하고 노사가 제대로 합의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강 관세 폭탄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혀있는 상태인데 노란봉투법도 개정되면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은 결코 기업에 대한 억제나 규제를 강화하고 사용자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헌법에 규정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해 노사의 실질적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으로 원하청간 교섭을 촉진해 기업 내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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