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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제2의 김형석 안돼…尹알박기 원천봉쇄”

"역사적 책임 갖고 독립기념관법 개정에 당력 집중"

"정기국회서 공운법 개정안 통과시킬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1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제2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 관장은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이 독립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이 일자 김 관장은 “일부 언론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이 됐다’는 인용 부분만 발췌해 내용을 왜곡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논란은 줄어들지 않으며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이정문 의원 등이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거나 기관 운영을 저해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즉시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역사적 소명과 책임감을 갖고 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돼 현재까지 임기를 유지하는 소위 ‘알박기’ 인사들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이며,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알박기를 원천봉쇄하겠다. 지난 7월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며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제2의 김형석 안돼…尹알박기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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