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의 책임 소재에 대해 전도 방지시설(스크류잭)을 임의로 제거한 하도급사로 결론지었다. 아울러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현대엔지니어링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현대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 건설조사위원회'(사조위)의 사고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는 스크류잭 등 전도 방지시설이 임의로 제거된 게 발단이 됐다. 전도 방지시설은 거더 안정화 이후 해체해야 하나 작업 편의를 위해 하도급사가 임의로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조위 관계자는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 해석 결과 스크류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더가 붕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스크류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사조위는 관리 감독 주체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책임으로 하도급사인 장헌산업의 스크류잭 제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공 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 일지상 운전자가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등 현대엔지니어링의 전반적인 현장 관리·감독도 부실했다고 결론을 냈다.
오홍섭 사조위원장은 “사고 이후 현장에 남아 있는 구조물은 발주청의 정밀 조사를 통해 보수 또는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 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이달 중 국토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수사 당국과 지자체에 통보하고 직권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 조사 결과 및 특별 점검 결과를 경찰,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시 통보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의 경우 사망자 수가 많은 중대사고이기 때문에 국토부 직권으로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한다”며 “안전과 품질 나아가 환경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업무를 실행하고자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안전과 품질, 환경에 대한 진정성 있는 가치관이 조직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며 “또 절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충실히 경청하며 점검과 개선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안성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는 지난 2월 25일 오전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벌어졌다. 사고로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거더가 무너져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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