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조선협력기금 제동 건 기재부…“기금 요건에 맞지 않아”

기재부, 與 '마스가 지원법'에 반대 의견

"조선 산업 지원 위한 별도 재원 없어"

대통령실이 3일 공개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 ‘마스가’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 때 조선 분야 협력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든 슬로건이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증진 기금 신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금을 운영할 만한 조선업 관련 분야의 별도 재원이 없고 일반회계를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마스가 지원법)’에 대해 관계부처에 이 같은 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마스가 지원법은 한미 간 조선 협력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한미 간 조선업 협력을 위해 미국에 신규 조선소 건설과 인력양성, 공급망 재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마스가 지원법은 이를 위한 재원으로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증진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융자금, 정부가 아닌 자의 융자금, 다른 기금이나 금융기관에서 장기차입한 자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기금을 활용해 국내 조선기업이 미국 군함의 건조·유지·보수 등에 관한 수주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출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한미 조선 동맹 강화 협의체 설치 △미 군함과 건조·유지·보수 등을 위한 특화단지 지정 △한미 조선 산업 협력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등이 법안에 담겼다.

한편 기재부는 기금을 신설할 수 있는 별도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금 신설을 위해서는 기재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는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따른 조선 산업 협력 증진 기금은 일반회계 재원을 그대로 가져다 기금을 만들자는 내용”이라며 “현재도 조선업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이 가능하고 별도 재원도 없어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협력기금 제동 건 기재부…“기금 요건에 맞지 않아”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