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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법 2차 개정 땐 우호지분 의결권 치명타, 기업 할 맛 나겠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경제계의 잇단 호소에도 불구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듯하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더 센’ 상법을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법안에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와 경영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다. 외국인 큰손들이 상법 개정을 지지할 정도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개정 상법은 기업의 자율적 경영 판단을 제약해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대주주의 경영권 위협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상법 추가 개정안이 통과하면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이날 50대 그룹 중 오너(총수) 일가가 보유한 우호지분율 중 약 38%가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리더스인덱스는 “1차 상법 개정에서 이미 통과된 합산 3% 룰과 이번 2차 개정안에 담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모두 적용되면 40.8% 중 37.8%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상법 2차 개정이 강행될 경우 국내 50대 그룹이 우호지분 의결권 대부분을 상실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잖아도 기업들이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관세 인상의 후폭풍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제라도 여당은 기업을 위축시키는 더 센 상법 개정안 입법 시도를 멈춰야 한다. 35년 전 처벌 기준에 형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배임죄도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포이즌필 도입을 비롯한 경영권 방어 장치 등 상법 개정안 보완 방안도 마련해 기업 할 맛이 제대로 날 만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경제성장의 중심은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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