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여성의 현역병 복무 참여를 가능케 하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뽑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고충 처리 현황·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급격한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최근 6년 사이 11만 명이 줄어들었다. 정부가 2028년까지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 추세라면 약 5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출생아 수 감소로 20년 뒤에는 군 복무 대상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장교·부사관 위주로만 선발돼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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