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 조항(통상 ‘시행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정부 위임 문구)이 없어서 대통령령(시행령) 등으로 이 문제(교섭 절차와 방식)를 처리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노동학계에서 최근 노사의 현안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개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 지적은 하청노조의 원청과 교섭 길을 터 원청의 교섭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넘는다. 교섭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하청 격차 해소란 노란봉투법 취지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서울에서 한국노동법학회가 연 노동조합법의 전환점 토론회 발제문에서 “(노란봉투법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할지, 원청기업 이외 하청교섭을 단체교섭에 어떻게 끌어들일지, 행정기관(노동위원회)이 다면적 교섭(여러 노조와 교섭) 규율을 어떤 권한으로 할 수 있는지 후속 입법이 요구될 것”이라며 수권조항이 없는 노란봉투법 한계와 국회의 역할을 짚었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손봐야 노란봉투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영계가 노란봉투법을 우려하는 이유는 하청 노조와 교섭할 원청의 정의가 불분명하게 정의됐고 원청이 어떻게 하청과 교섭할 수 어렵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 노동계 입장으로 보면 하청 노조와 원청이 절차대로 활발하게 교섭할 수 있어야 노란봉투법이 취지대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와 학계는 경영계가 우려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이란 표현 상 모호한 사용자 정의는 축적된 연구와 판례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노란봉투법은 현행 교섭체계가 기업별 교섭 중심이란 점이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이 지향하는 지점은 기업, 업종, 지역을 넘거나 묶는 초기업 교섭이다. 원·하청 격차를 해소하기 실효성 높은 초기업 교섭은 북유럽에서 안착됐고 국내에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현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을 초기업 교섭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촉매제로 여기는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복수 노조일 경우 하나의 노조와 교섭하도록 한 교섭창구 단일화란 현행 제도가 기업별 교섭 체계의 핵심 제도다. 동시에 노란봉투법 시행 시 원·하청 교섭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진다. 이 제도에 따라 원·하청 노조가 타협해 교섭 대표노조를 꾸린다면 현장에서 교섭 혼란이 줄 수 있다. 하지만 원청 노조가 하청 노조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원·하청 노조가 공동 교섭을 못하고 원청 노조 이익만 대변되거나 원청과 하청 노조별 교섭만 이뤄질 경우가 최악의 상황이다. 권 교수는 “개별 하청기업 단위로 교섭단위를 설정하면, 원·하청 노동자간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한다는 목표와 거리가 먼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원·하청 격차 완화는 노란봉투법 제정이 필요한 핵심적인 이유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토론회 발제문에서 “하청근로자는 노조를 결성해도 단체교섭권 행사를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노란봉투법 논의는 노동유연화,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근로관계의 다면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논의와 같다”고 말했다.
만일 법에 수권 조항이 있었다면 노사의 ‘이런 우려와 바람’을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수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고용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성 지침으로 노사 바람을 대응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처럼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노동 3권)이 담긴 법에는 수권 조항이 포함되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게다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처럼 새로운 원·하청 교섭 체계를 구성할 때는 현장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방법적으로 수권 조항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경영계에서 나온다. 노란봉투법 취지에 공감하고 수권 조항이 없는 이유를 이해하는 권 교수도 “노동 3권의 경우 어느 정도 모호성이 양해될 수 있다”면서도 “헌법상 노동 3권이 실정법(노란봉투법)에서 구체화되면 입법을 통해 권리자와 의무자가 자신의 법적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도 노란봉투법은 이대로 시행될 경우 현장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경제단체들과 잇따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법 제정 시)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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