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7670)이 유심해킹 사태로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손실이 3년간 최대 7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던 데 대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을 위증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고발은 과하다면서도 “국민 불안을 조장했다”고 SK텔레콤의 대응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월 8일 SK텔레콤 청문회에서 유 사장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500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해 7조 원 손실이 우려된다고 했다”며 “실제로는 70만 명이 번호 이동을 했고, 여기에 700억 원이 소요됐다. 100배 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장이 국회에 와서 대국민사기극을 하고 가입자를 협박하고 국회를 능멸했다”면서 “유 사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회에 와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위증으로 고발해 달라”고 최민희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앞서 유 사장은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시 250만 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며 1개월 내 최대 500만 명 이탈도 예상된다”며 “1인당 해약 위약금이 평균 최소 10만 원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위약금과 매출을 고려하면 3년 간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7조 원 손실이라고 하면 가입자와 국민 누구나 부담이 된다. 협박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며 “아무 얘기도 없이 지나가면 국회의 권위는 뭐가 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에서 저도 (피해액이) 어떻게 7조 원이나 되겠냐고 질의했었다. 여야 모두 (과한 산출이라는 데) 같은 의견이었다”며 “SK텔레콤이 국민의 불안을 조장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포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위증으로 상임위에서 고발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국회가 기업들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걸로 비쳐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국회 차원의 고발에는 반대 입장을 전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위약금만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가입자가 빠져서 고객 수가 줄고 매출이 줄어드는 것까지 합산해야 한다”며 “500만 명이 이탈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과도하게 수치를 계산한 걸로 볼 수 있지만 어떻게 정확히 예측하겠나”라고 이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이 의원 의견에 공감하고 박정훈 의원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며 “여야 간사가 논의해서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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