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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이창희 서울대 교수·장마리아 외국변호사 영입

김태훈 관세전문위원도 영입해 조세그룹 강화

왼쪽부터 이창희 고문, 장마리아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 사진제공=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마리아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을 새롭게 영입하고 조세 분야의 역량을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세그룹 고문으로 합류하는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표적인 조세법 권위자로 꼽힌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고문은 1997년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로 임용된 후,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 로스쿨, NYU 로스쿨 등에서도 교환교수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치며 학계에서 명성을 쌓아왔다.

아울러 공인회계사 및 외국변호사(뉴욕)로 삼일회계법인 및 미국의 조세 전문 로펌인 캐플린앤드라이스대일(Caplin & Drysdale)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고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 위원,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조세행정 및 입법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고문은 새로 설립되는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센터장을 맡아 기업들이 당면하는 조세문제에 대한 전략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고문과 함께 세종 조세그룹으로 합류한 태평양 출신의 장마리아(Maria Chang) 외국변호사는 국제조세 및 관세·통상 분야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삼일회계법인과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치며 국제조세 자문 및 분쟁 분야에 두각을 나타낸 장 외국변호사는 유니레버의 카버코리아 인수 등 인바운드 거래의 세무자문, 다수 국내운용사들의 해외투자 등 관련 세무자문을 했으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글로벌 로펌 평가 매체인 Chambers Asia-Pacific Tax 분야 ‘Leading Individual’로 선정된 바 있다. 장 변호사는 세종 글로벌조세센터의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김태훈 관세전문위원은 이와이 관세법인, 법무법인 광장 등을 거치며 관세조사, 외환검사, ACVA·FTA 검증, 품목분류, 수출입요건 등 관세, 통상 및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외국계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김 위원은 그간 축적해 온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관세, 통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조세 분야에서 수년간 축적해 온 노하우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이창희 고문 및 장마리아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의 영입을 통해 세종 조세그룹의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졌다”며 “글로벌 관세 갈등이 본격화되고, 조세지출 조정 및 기업 세무조사 강화 등 세법 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고객들에게 고도화된 맞춤형 법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세종 조세그룹은 지난해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출신 도훈태 변호사(연수원 33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 김병규 고문을 영입한 데 이어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 부소장을 역임한 관세청 출신 백혜영 변호사(연수원 41기),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조세·관세 불복, 세무·관세 조사, 외환심사 및 조세 자문 업무를 다수 수행해 온 이정렬 변호사(연수원 42기),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과 송무국 팀장을 지낸 김민 변호사(변시 2회) 등을 영입해 조세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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