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보증금 회수를 기다리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시가 직접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반환 지연이 발생하자 선순위 임차인에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금융권과 법무법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경매 참여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한다. 이후 우선매수청구권으로 피해자에게 최우선 공급하게 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 퇴거 시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9월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인 사업장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을 환수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 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부실 사업자의 입주자 모집을 사전에 차단한다.
부실 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사업 진입을 막기 위해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과 보증보험 가입 능력도 철저히 검증한다. 입주 후에도 사업자의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달 말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한 현장 2곳에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해 현장 상담회를 진행한다. 피해 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0768)’를 통해서는 보증금 선지원 절차, 후순위 임차인 대응 방안 등을 상시 안내한다. 필요 시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도 연계해준다.
청년안심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2016년 도입됐다. 현재까지 총 2만 6000호가 공급됐으며, 2024년 기준 91.5%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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