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9월 15일부터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최대 30만원을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시작한다.
중기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브리핑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으로, 1조 37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집행된다.
상생페이백은 사업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소비 진작과 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은 필요 없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은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10~11월 증가분도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페이백 지급에는 최대 이틀이 소요되며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10월 15일에 받기 위해서는 10월 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 이틀 후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올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실적은 9월 17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상생페이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때 카드 외 계좌이체, 현금 결제, 삼성·애플페이 외 간편결제 사용액은 제외된다.
디지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카드소비실적에 포함된다. 다만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은 제외된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시행한다. 소비복권에 응모하고 싶은 국민은 10월 12일까지 누리집에서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된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원당 복권 1장이 제공되며, 최대 10장(50만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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