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태국 여성 불법 고용 후 성매매 알선…안마업소 업주 징역형 확정

불법 체류 태국 여성 안마사로 고용

1·2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외국인 관리·사회통합 저해”





태국 국적 여성들을 불법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안마업소 업주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1일까지 서울 은평구에서 안마업소를 운영했다. 그는 태국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고,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여성들을 매월 기본급 120만원과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했다. 한 태국 여성은 업소 내부에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범행”이라며 “이 범행은 대한민국 내 체류 외국인 관리와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외국인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지난 4월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고,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도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