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전 국회의원(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200만 원가량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의원은 2018넌 6월 실시된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원 A씨에게 선거를 도와주면 제7회 지방선거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선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다시 약속하면서 선거 유세차량 임차비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또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나 권한이 없었고, 불법적 금전 거래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A씨에게 ‘금전을 줘서 고맙다’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과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의 문자메세지, 통화내역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당초 다른 정당의 당원이었으나 민주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이후 지속적으로 구의원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한 점 등을 참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행위는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의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행위”라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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