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정 5개년 계획안에 온플법 빠졌다…공정위 기조 변화 불가피[Pick코노미]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온플법) 독자적 입법 어려워“  

5개년 계획안에 온플법 제정 대신 구체적 행정조치 나열

경제적 약자 보호…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 언급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발표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공정위의 추진 의사가 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이 최종적으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규제 기조가 입법에서 행정력 강화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라는 항목 아래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이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내용으로 △계약 체결·변경·이행 등 거래 전 과정의 정보제공 확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 경감 및 단체구성권 등을 통한 협상력 강화 △거래 대금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 관리 의무 부과로 거래대금 유용 방지 등이 담겨 있다. 이는 온플법과 같은 입법 제정이 아니라, 행정 조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이다.

이같은 내용은 입법을 통해 규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존 민주당의 기조와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는 법적 제정 없이도 자율규제나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윤석열 정부 역시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춰 온라인 플랫폼 규율 체계를 구축해왔다.

당초 온플법 추진은 민주당과 공정위의 숙원 사업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정을 내세웠다. 온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끼워팔기 등 반경쟁 행위를 사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중개거래 공정화법으로 나뉜다. 공정위도 윤석열 정부가 탄핵되고 진보 정부로 바뀌면서 온플법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달 초에 공정위가 김용만 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 “현재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바, 공정위는 향후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며 온플법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거기에다 공정위 측은 김 의원실에 “사업자 자율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고 상생방안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입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다”며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추진 의사는 최근 온플법을 둘러싼 한미 통상 마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류 변화가 일어났고,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주춤한 상태다. 이는 온플법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빠진 결과로 이어졌다. 최근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온플법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온플법 추진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주 후보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권국가라면 주권적 의사결정을 국민에게 묻고 의사결정 해야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미국)와의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독자의 온라인플랫폼법이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입법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며 "현행법 체계 하에서 공정위가 가진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온플법 추진 대신 행정적 권한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외에도 경제적 약자 보호와 부당 내부거래 감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명시됐다. 경제적 약자 보호 기반 강화를 위해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대리점주·수급사업자·입점사업자 단체구성권 도입을 새롭게 추진한다. 가맹 창업 정보가 신속히 제공되도록 공시제를 도입하고, 적자 누적 등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 축소, 자사주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 부당이득에 비례한 엄정 제재를 위한 과징금 합리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정한 조달시장 구현을 위해 직권조사 도입, 조사 거부·불응에 대한 과태료 도입, 조달구매기관의 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소비자 주권 실현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결혼서비스 가격표시 의무화, 헬스장 등 보증보험 가입여부 표시 의무화, 상조업체 자산건전성 제고 등도 담겨져 있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