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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조2000억 부담"…65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나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스1




정부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4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년 연장 논의와 발맞춰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를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은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65세 이상은 재취업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기존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3명 이상이 일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가 고령층의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고용 안전망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방안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내용으로, 2027년 상반기 논의를 거쳐 2028년 적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연금과의 병급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확대하면 4년간 약 1조2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65세 이상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까지 받게 되면 이중 혜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재정 상황,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4년간 1조2000억 부담"…65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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