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늦더위에 대비해 해수욕장, 수상레저 사업장 등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2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37건의 수상레저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2024년 전체 사고(714건)의 75%를 차지하는 수치다. 주요 원인으로는 △정비 불량(345건) △운항부주의(105건) △연료 고갈(66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해경은 전국 213개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와 176개 사고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했다. 또한 전국 598개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10인승 이상 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해경은 이러한 주기적인 순찰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홍보 및 대민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 위해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 조종 △주취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등이 대표적인 3대 수상레저 안전 위해 행위다.
올해 6월 21에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수상스키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조종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기존에는 동력 기구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법령 개정을 통해 무동력 기구까지 확대된 것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제도 시행 초기 국민 혼선 방지를 위해 6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를 마친 12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예방과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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