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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위반시 앱 자동신고"…경찰, 관계성범죄 종합대책 발표

고위험군엔 기동순찰대 집중 배치

AI 기반 '사회적약자보호 종합플랫폼'

가해자 격리 끝나도 피해자 점검 의무화

입법보완도…경찰 개입 안전장치 강화

경찰청 전경. 뉴스1




경찰이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가해자 격리 강화, 접근금지 고위험군 주변 기동순찰대 집중 배치, 접근금지 위반 자동 인지 '자동신고 앱' 도입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경찰청은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존의 대응 정책을 재정비, 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같은 ‘관계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살인 미수를 포함한 살인 범죄 사건 38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살인 범죄 이전에 여성폭력방지법상 가정 폭력과 교제 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피해가 있었던 경우가 70건으로 집계됐고 이를 통해 정책 과제를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강화한다. 전자발찌 부착, 유치·구속 신청을 적극 활용하고,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재범 고위험군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해 재범 의지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경찰은 접근금지 위반 사실을 자동 인지해 경찰에 통지하는 '자동신고 앱'도 개발한다. 경찰은 자동신고를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분산돼 있는 가·피해자 데이터는 ‘사회적약자보호 종합플랫폼’으로 통합해 관리한다. 누적 정보를 분석해 AI로 재범 위험을 평가·감지하는 체계를 만들고, 수치화된 위험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도 촘촘히 한다. 가해자 제재조치·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격리 기간이 끝나면 피해자 점검(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민간경호·지능형 CCTV 등 안전조치를 제공한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가해자를 제재하는 법무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는 교육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관계성 범죄 대응 정책협의체'를 꾸려 관계 부처간의 협업 체계도 적극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아동학대 대응 정기협의회’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죄종별 분과회의를 통해 회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선 법적 한계로 인해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의 경우 관련 법률이 부재해 경찰의 조치가 제한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현장 제약을 풀기 위한 입법 보완도 병행한다. 교제폭력은 전담 법률 부재로 조치가 제한적인 만큼 피해자 보호·가해자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은 보호조치 보완·처벌 강화 방향으로 개정한다. 아울러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형 감면 대상 직무 확대를 추진해 관계성 범죄 개입의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체 추진과제를 점검, 보완하는 동시에 관계부처 협업과제와 입법과제 또한 총괄 관리하여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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