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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계 폭력·성폭력 행위 근절 위해 '칼' 빼 들었다

9월 한 달 간 신고·상담 기간 운영 후 조치 추진키로

무관용 처럽…한번의 폭력 행위로도 영원히 퇴출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해 '제 식구 감싸기' 차단

2026년부터 피해자 지원 금액도 두 배로 늘릴 예정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 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복되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문체부는 9월 한 달간의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성적을 위한 폭력이 용인되고 맞아도 쉬쉬하는 고질적 집단 문화가 체육계 폭력·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막는 원인으로 봤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의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폭력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문체부는 폭력 행위 이력자들이 체육계에 다시 진입하지 못하도록 범죄·징계 이력자 등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등 관련 단체들과 징계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경기인 등록 절차 등에서 범죄·징계 이력자들이 체육계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또한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지도자에 대하여 자격 취소 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폭력 행위를 벌인 당사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징계할 방침을 세웠다.



이와 더불어 체육단체가 미흡한 징계를 내린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시에는 문체부가 재정지원 중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과 문체부의 조치 권한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폐쇄적인 운동 환경에서 선수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표본으로 조사하고 있는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실태 조사'를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및 대면 조사로 확대하고, 체육계 중심의 자정 캠페인과 윤리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한 내부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학생 선수 맞춤형 폭력 피해 대응 지침을 제작, 배포하고 2026년부터 피해자에 대한 의료, 상담, 법률 등 지원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린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각 부처 피해자 보호 제도와 연계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육계와 힘을 모아 관련 조치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체육계 폭력 행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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