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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미국 국기에 불을 질러? 시민권 박탈"…트럼프, 국기 훼손 강경 대응 지시

2022년 6월 제이랜드 워커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성조기가 불타고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지시했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성조기 소각은 전에 본 적 없는 수준의 폭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에 성조기 소각 참가자들을 재물 손괴, 공공질서 위반, 방조 또는 교사 등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판례로 직접 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우회 기소 방식을 찾으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기를 불태운 사람은 징역 1년형에 처해지고 전과 기록이 남을 것"이라며 "이 조치로 국기 소각은 즉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에는 외국인이 성조기를 태울 경우 비자와 거주 허가가 취소되고 심지어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는 또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1989년 대법원 판결을 재검토하는 소송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성조기 소각을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화된 현 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성조기 소각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2016년에는 국기를 태우면 징역형이나 시민권 박탈 같은 대가가 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팸 본디 장관은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기를 지켜줘서 감사하다"며 "헌법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국기 소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선동하거나 '시비 언어(fighting words)'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논란을 경고했다. 실제로 1984년 텍사스주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당시 성조기를 불태운 그레고리 존슨 사건에서 대법원은 5대 4로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ABC 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은 성조기 소각이 폭력 사태를 부른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단체 '개인의 권리와 표현을 위한 재단'의 수석 고문 밥 콘-리비어는 "대통령을 포함해 많은 미국인이 성조기 소각을 불쾌하게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이라며 유죄 판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국기법은 태극기를 훼손하거나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훼손된 태극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 태우는 것은 화재 위험이 있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의 수거함에 넣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고의로 훼손된 태극기를 버리면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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