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별재판부는 현재 사법부 체계와 별도로 특정 사건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뜻한다. 국민의힘은 “맘에 안 들면 사법부를 갈아치우고 내 마음에 드는 재판부를 만드는 게 민주당식 정치”라고 비판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이라 당내 이견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전날 당 워크숍에서 법사위 토론 후 브리핑을 통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내란특별법을 9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는 국회·법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의 특별재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구성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들) 개인적 의견들을 말한 것이라 당 지도부는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당과 특위에서는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거리를 뒀다. 율사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들의 취지는 알겠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무리수라는 걸 지도부도 아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도 후보 시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던 만큼 향후 당론 논의가 재점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법원의 영장 판결 자판기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 그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가 막힌 노릇”이라며 “우리나라 특별재판부는 반민특위를 만들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의석이 좀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지적했다.
헌정 사상 특별재판부는 1948년 9월 제헌국회가 반민족행위처벌법은 근거로 설치한 ‘반민특위 특별재판부’가 유일하다.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때 박주민 민주당 의원 주도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당시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