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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7개월만에 회생계획 인가[집슐랭]

자산 매각·영업 활동·사옥 개발 등 변제 계획

신동아건설 본사. 사진 제공=신동아건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신동아건설이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으면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 회생절차개시 후 7개월만이다.

서울회생법원 3부는 29일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이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최종 인가의 필요조건인 담보권자의 4분의 3,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충족된 것으로 봤다.

신동아건설은 특히 재판부가 조사보고서에 따라 회사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했다고 봤다. 자력 회생의 의지를 보인 회사와 채권자들간의 원만한 협상과 관계 유지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신동아건설은 앞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수주 영업활동과 자산매각, 본사 사옥 개발 등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조정 받은 채권을 변제할 계획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과 DIP대출 승인 등으로 채권자 변제를 최우선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빠르게 인가받을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향후 신동아건설의 채권 변제 및 출자 전환, 주식 감자 등의 절차를 지켜 본 후 이행 계획에 문제가 없을 시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김용선 신동아건설 법정관리인은 "채권자 여러분의 일부 권리를 변경하고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생계획안을 충실히 이행해 채권자 여러분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시장에서 다시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지난 1월 22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등의 유동성 악화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는 작년보다 10계단 하락한 68위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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