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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소재 파악 노력 없이 공시송달… 권익 침해”

피고인 항소심 재판 2회 불출석

소환장 ‘폐문부재’로 송달 불가능

피고인 불출석 재판후 항소기각

대법 “다른 주소 등 연락 시도해야”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공시송달 전에 피고인의 다른 주소나 연락처 등을 통해 통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이는 피고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3일 제1회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A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했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했다. 이에 경찰서에 소재탐지를 요청했지만, A 씨의 소재불명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0월경 열린 2차 공판기일에도 A 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A 씨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해 그 해 11월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올해 1월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쟁점은 항소심 소송 진행 사실을 알면서도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공시송달 처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며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기재돼 있다면, 해당 번호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내린 것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기록에는 피고인의 기존 주소 외에도 다른 주거지 주소, 피고인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다”며 “원심은 이들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로 통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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