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24년만에 금액 올려





금융회사의 예금 보호 한도가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올라간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이나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의 파산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금융사당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 받는다. 금융사당 5000만 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 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서로 다른 금융사에 가입한 예금은 금융사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농·수협 지역 조합과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산림조합은 개별법 개정을 통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한도가 오른다.

시장에서는 예금 보호 한도 인상 시 2금융권에 자금 이동이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9000억 원으로 5월 예보 한도 상향 예고 이후 소폭 늘었지만 지난해 말(102조 2000억 원)에 비해서는 적다.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수신도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평균적인 증가세라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자금 이탈이 우려됐던 시중은행도 연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 경쟁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7월 기준 연 3.02%로 5월(2.98%)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며 “저축은행 내에서도 5000만 원씩 분산 예치됐던 예금이 대형 저축은행 한 곳으로 몰려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