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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손잡았다

◆'특별법' 공동 제정 추진

경남 주도 발의안 1년 넘게 표류

올 6월 전남과 고흥군 포함 협의

균형 발전·영호남 화합과도 부합

세부내용 조율후 입법절차 밟을 듯


경남 서부권역을 우주항공 중심 자족형 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하자, 경남도와 전남도가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재명정부 정책 기조인 지역 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과도 부합하는 만큼 양측은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31일 경남도, 전남도 등에 따르면 두 광역자치단체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공동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두 지자체는 특별법에 포함될 세부 내용 등을 협의하고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특별법은 지난해 5월 경남 사천시에 들어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우주항공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당시 사천·남해·하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등 15명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을, 진주갑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등 12명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계류된 상태인데, ‘특정 지역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해가 바뀌었어도 논의는 답보 상태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권교체를 거치며 여야 대립이 격화되다 보니 논의는 멈췄고, 새 정부의 지역별 국정과제에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123대 과제’에도 우주항공청 조기 육성과 항공우주산업 글로벌 허브화만 포함됐다.

우주항공청 입지 선정 경남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 사진 제공=사천시




이에 경남도는 전남도와 손잡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난국을 타개하기로 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의 범위를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로 선정된 전남 고흥군까지 넓혀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고흥은 대한민국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와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킨 국내 유일 우주기지가 있는 곳이다. 위성과 관련 제조 산업 중심인 사천과 달리 고흥은 발사체 관련 산업 기반인 만큼 두 지역의 상생이 가능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두 지역은 정주 여건 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공통의 과제도 있다.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고흥 역시 우주항공복합도시로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셈이다. 여당이 다수인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한다면 법안의 통과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남도는 전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특별법안의 혜택이 사천에만 국한된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고흥이 당면한 문제의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천과 고흥 모두 연구개발(R&D)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해, 전남도와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한다면 사천뿐만 아니라, 진주와 고흥, 나아가 경남과 전남 전체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확정됐지만, 산단 조성만으로는 발사체 산업이 활성화하기 쉽지 않다”며 “우주항공복합도시라는 콘셉트가 산업 활성화에 도움 된다면 서로 협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그동안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의 R&D 기능을 유치하고, 산학연관클러스터와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핵심 과제로 삼아왔다. 프랑스의 우주항공 중심 도시인 툴루즈처럼 관련 기업과 대학을 집적시키는 클러스터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특별법은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세제 지원 △교육·의료 인프라 특례 등이 담겨 있다. 필요시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포함해,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조속히 전문 인력과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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