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긴급복지 희망지원금 제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경남형 긴급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법과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희망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원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다. 도는 이들에게 상황에 따라 생계비·연료비·주거비 등을 비롯해 최대 300만 원의 긴급 의료비도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도는 올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는 지원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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