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에만 산업재해 감축, 임금체불 근절, 청년고용 확대 등 세 가지 굴직한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노사 최대 현안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협의회 시범 운영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통해 법 시행 후 혼란을 줄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친노동이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친노동 정책 일환으로 고용부였던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노동부로 변경한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김 장관은 이달 세 가지 정책이 발표된다고 밝혔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이다. 대책에는 반복 사고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중대재해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요청, 안전의무 위반 시 즉시 사법조치, 중대재해 사업장 공공입찰 불이익 등 강한 제재안이 담긴다. 김 장관은 “처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노사 스스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책이 담긴다”고 설명했다.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2일 발표된다. 작년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 원으로 전년 보다 14.6% 증가해 다시 역대 최대 규모를 넘었다. 김 장관은 악덕 체불사업주 제재를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소개했다. 김 장관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며 “구조적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구조와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달 중 청년 고용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공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쉬었음 청년’은 42만1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대로 늘었다. 쉬었음 청년의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이어졌다. 기업이 경기 침체 탓에 고용을 줄인데다 신입사업보다 경력사원을 선호한 결과다. 김 장관은 “(청년들은) 안전하고 공정하게 임금을 받는 상식적인 일터를 원한다”며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 도전할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하청 교섭 혼란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 시행 준비 기간인 6개월 동안 교섭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원청 사측과 하청 노동조합이란 새로운 교섭 형태가 등장하기 때문에 지침과 매뉴얼로는 현장 혼란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양대 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주요한 사업장에서 원·하청 모의 공동 노사 협의회를 추진하겠다”며 “협의회를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고 좋은 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동 노사 협의회가 가능한 업종으로 조선업을 꼽았다. 그동안 조선업은 여러 업종 중 원·하청 임금 격차가 심하고 고용 불안이 커 산업 경쟁력이 깎인다고 지적됐다. 노동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조선업 원·하청업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상생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당시 협약은 강제성이 없고 하청 노조가 참여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한미 통상 협력의 주요 영역으로 부상한 ‘K-조선업’은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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