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이력을 내세워 자신을 세계적 조각가라고 속이고, 경북 청도군에 중국산 조각품 20점을 납품한 조각가 최모 씨가 결국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8단독 고종완 판사는 청도군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씨는 청도군에 2억9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 씨는 2022년 11월 청도군에 접근하며 “신안 하의도에 천사상 미술관 등 최고의 관광 명소를 만든 조각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또 “프랑스 파리대학 명예 종신교수로 로만 가톨릭 예술원 정회원이고, 세계 20여 국 미술관과 성당 200여 곳에 작품을 설치했다”라며 화려한 경력을 내세웠다.
청도군은 그의 말을 믿고 2023년 신화랑풍류마을과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에 설치할 조각 작품 20점을 2억9700만 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모두 중국의 조각 공장에서 들여온 수입품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최 씨의 학력과 경력 역시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초·중·고를 마치지 못했고, 어린 시절부터 서울의 철공소와 목공소에서 일했다. 이후 20대부터 40대까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들었다. 수감 중 검정고시로 고교 학력을 취득했을 뿐이었다. 자신이 프랑스 파리 제7대학 명예교수로 재직했다고 속였던 시기에도 실제로는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최 씨는 앞서 2019년 전남 신안군에도 접근해 하의도에 천사상 318점을 설치하고 19억 원을 챙긴 바 있다. 이 조각상들 역시 중국과 필리핀에서 수입해 들여온 가짜였다.
최 씨의 혐의는 형사 재판에서도 인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월 사기 등 혐의로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대구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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