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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대학 교수·세계적 조각가라더니”…지자체에 ‘중국산’ 속여 팔던 전과자 결국

하의도에 설치된 천사상 조각상. 신안군 제공




허위 이력을 내세워 자신을 세계적 조각가라고 속이고, 경북 청도군에 중국산 조각품 20점을 납품한 조각가 최모 씨가 결국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8단독 고종완 판사는 청도군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씨는 청도군에 2억9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 씨는 2022년 11월 청도군에 접근하며 “신안 하의도에 천사상 미술관 등 최고의 관광 명소를 만든 조각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또 “프랑스 파리대학 명예 종신교수로 로만 가톨릭 예술원 정회원이고, 세계 20여 국 미술관과 성당 200여 곳에 작품을 설치했다”라며 화려한 경력을 내세웠다.



청도군은 그의 말을 믿고 2023년 신화랑풍류마을과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에 설치할 조각 작품 20점을 2억9700만 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모두 중국의 조각 공장에서 들여온 수입품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최 씨의 학력과 경력 역시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초·중·고를 마치지 못했고, 어린 시절부터 서울의 철공소와 목공소에서 일했다. 이후 20대부터 40대까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들었다. 수감 중 검정고시로 고교 학력을 취득했을 뿐이었다. 자신이 프랑스 파리 제7대학 명예교수로 재직했다고 속였던 시기에도 실제로는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최 씨는 앞서 2019년 전남 신안군에도 접근해 하의도에 천사상 318점을 설치하고 19억 원을 챙긴 바 있다. 이 조각상들 역시 중국과 필리핀에서 수입해 들여온 가짜였다.

최 씨의 혐의는 형사 재판에서도 인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월 사기 등 혐의로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대구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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