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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창문도 없고 핸드폰도 안 터져요, 도와주세요"…섬뜩한 그 집의 정체

사건 피해자가 경찰관과 나눈 문자메시지, 연합뉴스




검찰이 성범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배척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 재수사를 지시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와 함께 경찰 수사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9일 전북경찰청이 무혐의 처분한 도내 한 사립대학 A교수의 유사강간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건 피해자 측 동의를 얻어 확인한 당시 신고 내용을 보면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 A 교수로부터 지난 6월 중순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강제추행 등을 당한 B 씨는 화장실로 대피해 112에 문자를 보냈다.

B 씨는 자신이 외딴곳에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여기 핸드폰이 잘 안 터져요.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성범죄는 신고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화 대신 문자메시지로 경찰관이 상황을 안내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당시 경찰관은 피해자 위치를 찾기 위해 주택의 특징 등을 물어보다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창문 밖으로 휴대전화를 비쳐달라"고 했지만, B 씨는 "창문이 없다"면서 "두려우니 빨리 와달라"고 요청했다.



B 씨는 "(A 교수가) 화장실 문을 두드려요. 무서워요. 계석(속) 두드려"라며 빠른 출동을 요구했다. 이후 세 차례나 "도와주세요"라고 했지만, 외딴 주택이어서 그런지 이 문자메시지는 경찰에게 닿지 않았다.

신고한 지 15분이 지나서야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게 된 B 씨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인계됐다.

센터 상담사는 당시 B 씨의 상태에 대해 "불안과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에 압도돼 있어 자살 위험성이 높다"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혼란이 상당하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A 교수는 신고 당일 B 씨에게 늦은 시간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 여기에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이해해 달라는 식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당시의 정황과 피해 진술, 전문기관의 보고서 등을 외면한 채 "동의하에 했다"는 A교수의 진술을 신뢰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이에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기록을 검토한 끝에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전북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여기 창문도 없고 핸드폰도 안 터져요, 도와주세요" …섬뜩한 그 집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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