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콜센터 외주 1만 명… 노란봉투법에 해외이전까지 고민

5대銀 콜센터 외주인력 3710명

카드사 8곳도 6009명 달해

청원경찰 등 위탁인력 점검나서

법 시행 앞두고 자체점검 착수

연합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에 은행권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콜센터와 청원경찰 등 다양한 인력을 위탁 고용하고 있어 직접 영향권에 들게 돼서다. 일부 은행은 콜센터의 해외 이전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콜센터가 가장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해외로 이전할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규제 산업인 은행은 보수적인 업권 가운데 하나다. 그만큼 은행권의 콜센터 해외 이전 검토는 노란봉투법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내부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영향도 분석에 착수했다. 또 올해 안으로 콜센터를 통한 대출 상환을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역시 개인영업그룹 차원에서 자체 평가 지시가 내려졌다. NH농협은행 또한 자체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 컨설팅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업체 근로자들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은행의 경우 콜센터를 비롯해 청원경찰·미화 등 여러 인력을 하청 업체와 계약해 간접 고용하고 있다. 보험 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가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비용 구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특히 콜센터의 경우 올 6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에서만 총 3710여 명의 외주 인력이 근무하고 있어 향후 운영 체계나 인력 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업카드사 8곳(삼성·신한·현대·KB국민·하나·우리·롯데·비씨카드)의 외주 콜센터 인력 또한 총 6009명에 달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고객의 중요 정보를 활용하는 본질적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개선 권고에 따라 대출 상환을 콜센터 업무에서 제외했다.

금융권은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자체 점검을 통해 현황 파악 및 대응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는 업권별 가이드라인 마련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의 경우 하청·대행 업무의 범위를 파악하고 법에 따른 영향도 평가 실시에 나섰다. 케이뱅크 역시 노무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세부 지침이 내려질 경우 면밀히 보완·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점검하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업권별 가이드라인이 발표돼야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사 역시 콜센터뿐 아니라 다양한 하청 계약을 맺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콜센터를 해외 이전하거나 업무를 축소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금융사 입장에서는 위탁 고용을 마치 우발채무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며 “하청과의 계약 시 노사 문제 가능성을 우려해 계약 조건을 깐깐하게 설정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