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노란봉투법’ 통과에 콜센터와 청원경찰 등을 운영하는 은행권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일부 은행은 콜센터의 해외 이전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콜센터가 가장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해외로 이전할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규제 산업인 은행은 보수적인 업권 가운데 하나다. 그만큼 은행권의 콜센터 해외 이전 검토는 노란봉투법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내부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영향도 분석에 착수했다. 또 올해 안으로 콜센터를 통한 대출 상환을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역시 개인영업그룹 차원에서 자체 평가 지시가 내려졌다. NH농협은행 또한 자체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 컨설팅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업체 근로자들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은행의 경우 콜센터를 비롯해 청원경찰·미화 등 여러 인력을 하청 업체와 계약해 간접 고용하고 있다. 보험 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가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비용 구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특히 콜센터의 경우 올 6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에서만 총 3710여 명의 외주 인력이 근무하고 있어 향후 운영 체계나 인력 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업카드사 8곳(삼성·신한·현대·KB국민·하나·우리·롯데·비씨카드)의 외주 콜센터 인력 또한 총 6009명에 달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고객의 중요 정보를 활용하는 본질적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개선 권고에 따라 대출 상환을 콜센터 업무에서 제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사 역시 콜센터뿐 아니라 다양한 하청 계약을 맺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콜센터를 해외 이전하거나 업무를 축소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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