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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대통령 “안전 요건 안 갖추고 작업하다 걸리면 과징금 검토”

“아낀 안전 비용의 몇 배로 부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안 토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건설 현장 등에서 작업 안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업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락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법을 개정해 처벌하는 데는 오래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재해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대상을 넓히는 것은 어떠냐”며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작업하다 걸리면 과징금이 낫지 않냐”고 했다.



이어 “벌금은 (부과) 해봐야 300만원 한다는데 비용만 더 든다”며 “규정 개정을 검토해보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또 “추락 방지 시설 비용의 몇 배, 매출의 몇 배 중 (금액이) 큰 것 등 아끼는 비용의 곱하기 몇 배로 하자”며 “지금의 제재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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