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탁사기 전세피해 주택을 처음으로 매입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구제 확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지닌 대구 북구의 한 다세대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절차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으로 신탁사기 피해주택도 매입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적법한 임대권한을 지니지 않은 소유주가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의 사각지대로 손꼽힌다. 효력이 없는 임대차 계약인 만큼 세입자는 법적으로 불법 거주자에 해당하며 신탁사가 퇴거 조치를 취하면 마땅한 방어 수단도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이를 매입하려 해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 등 개별적 협의가 필요해 매입 절차도 까다롭다. 정치권은 이에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에 신탁사기 주택을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LH는 최근 대구 피해주택을 소유한 신탁사와 협의를 거쳐 매입을 완료했다.
LH는 또 개정된 전세사기피해법에 따라 피해 주택 매입 부담도 낮췄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 사들인 뒤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경우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취했다. 지난달 26일 기준 피해자들이 요청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1만 612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9217건은 현장조사 등 심의가 종료돼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사실을 통보했다. 현재까지 LH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1924가구이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회는 8월 전체회의를 통해 950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현재까지 누적 피해자 인정건수는 3만 3135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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