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독한 신뢰관계를 악용해 거래업체로부터 8억원 넘는 거래대금을 빼돌린 70대 수산물 유통업자가 법정 최고형에 근접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전북 활어 도매상 B씨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수산물 거래대금을 결제한 뒤 곧바로 취소하는 수법으로 8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2008년 B씨와 거래를 시작해 12년간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초기 현금 결제에서 점차 외상거래로 전환한 A씨는 미수금 해결 명목으로 카드단말기 대여를 제안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금 결제 후 즉시 취소하고 B씨에게는 정상 거래 명세서만 건넸다. 이는 B씨가 카드 승인·취소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다. 6년간 허위 결제 후 취소한 횟수는 526차례에 달하며, 편취한 돈 대부분은 도박으로 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횟수,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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