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하주차장 화재로 안전상의 취약점이 드러난 필로티 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7월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천장 내부 단열재가 가연성 물질이어서 불의 확산이 빨랐던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조사한 결과, 7월 기준 전국 필로티 건물 35만 동 중 주택의 비중은 28만 동으로 81%를 차지했다. 이 중 불이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22만 동으로 78%에 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화재에 특히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을 대상으로 아크차단기, 자동확산형 소화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3만 동은 필로티 주차장 면적과 1층 방화구획 여부를 따져 선정할 방침이다. 아크차단기는 전기불꽃(아크)을 감지해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다.
나아가 국토부는 외장재,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중요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고, 건축물 대장에 반영된 정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화재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려면 소유자 과반 서면동의가 필요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축물 관리법을 개정해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건축물의 주요 기능,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건물의 매매·임대·대출·보험 등 거래 때 활용해 건물 관리자가 건물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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