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1심에서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판단을 받은 구글을 두고 크롬 브라우저까지 매각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2일(현지 시간)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결정을 내리면서 이 같이 밝혔다. 메흐타 판사는 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매각할 필요도, 삼성전자(005930)·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지급했던 수십억 달러의 비용도 중단할 필요도 없다고 판시했다.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브라우저 개발사 등에 자사 검색 엔진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대가로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불했다.
메흐타 판사는 다만 구글이 경쟁사들과 데이터를 공유해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 새 기기에 경쟁사 제품을 사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 반독점 소송 1심 결과가 알려지자 뉴욕 증시 정규 거래 때 0.73% 내린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는 8%가량 급등했다.
이 재판은 1990년대 후반 미국 정부가 윈도 운영체제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을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 반독점 분쟁이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이 소송 중 법원이 크롬 매각을 명령할 경우 이를 인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메흐타 판사는 2020년 10월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은 불법이라고 지난해 8월 판결한 바 있다. 이 결정에 따라 올 4월부터 구글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재판이 이어졌다. 미국 법무부는 이 재판에서 크롬 매각,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거액 지급 금지, 경쟁사와 데이터 공유 등을 구글의 온라인 검색 독점 해소 방안으로 법원에 제안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데이터 공유는 사실상 지식재산권(IP)을 매각하라는 것”이라며 “경쟁사들이 기술을 완전히 모방할 수 있게 된다”고 반발했다.
구글은 검색 시장 독점이 불법적이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도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시장에서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해당 소송이 앞으로 몇 년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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