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앞둔 부산시가 건전한 부동산 중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나섰다. 전세사기와 전월세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다. 부산시는 3일부터 구·군,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부동산중개업 특별 합동 지도·점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전월세 가격 담합 우려가 큰 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대상은 동구(168곳), 영도구(122곳), 부산진구(887곳), 남구(564곳) 등 모두 1741개 중개업소다. 첫 점검은 이날 동구에서 시작됐다.
점검 대상은 전월세 담합과 허위 매물 등 시장 교란 행위다. 시는 현장에서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중개업자 직업윤리 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중개 수수료 초과 징수와 허위·기만적 언행, 등록증·자격증 미게시, 계약서 비치 여부, 등록 인장 사용, 동일 건축물 내 대량 계약 여부, 실거래가와 계약금액 불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해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보조원 미신고 등은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이번 합동 점검과 별개로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82곳을 지정해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구·군 차원에서도 공인중개사 대상 직업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민순기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기관 이전을 틈타 전월세 담합이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신속하고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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