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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억제 때 염증 완화용 약물 등 5종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식약처 "필수치료제 공급망 강화 차원 결정"

충북 청주시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에서 염증 완화용으로 쓰이는 약물 등 5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27~2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새롭게 지정된 의약품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높은 약품들이다.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염증완화 목적으로 쓰이는 ‘메틸프레드니솔론 주사제’, 안과질환 등 검사에 쓰이는 ‘플루오레세인 점안액’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장기이식 및 골수이식 거부반응 등에 쓰이는 ‘사이클로스포린 내복액’, 물 없이 혀에 녹여 복용하는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산제’, 간기능·안저혈관 등 검사진단제 ‘인도시아닌그린 주사제’도 새로 지정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협의체 개편 방향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진행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안 등도 협의했다. 협의회는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돼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법정 기구로서 현재 국무조정실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 정부 공급지원 강화, 민관협력 의약품 안정공급 논의 활성화·제도화, 안정공급 업무 추진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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