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40)의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금품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과실이었다는 점, 물품 시가를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4월 박씨의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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