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오남용우려의약품 등 비대면 진료로는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 처방이 1만 건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수 싸이가 최근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를 처방 받아 논란이 된 상황에서 이러한 누수를 막기 위한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3년 초부터 올 5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현황을 공개했다. 이 중 건보 적용을 받는 의약품 중 비대면 진료 때 처방이 제한되는데도 처방이 이뤄진 사례가 1만3545건에 달했다. 마약류 의약품이 전체의 84.2%인 1만140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만1277건(98.98%)이 향정신성의약품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인 2023년 1~5월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 건수가 96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처방건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거치며 2023년 6~12월 3429건, 2024년 359건, 2025년 1~5월 119건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비율은 높았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처방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DUR을 사용하지 않고 처방하거나 비급여로 처방할 경우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의료기관이 DUR을 통하지 않고 비급여로 처방한다면 확인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면진료가 원칙인 진료체계에서 보완적으로 해야 할 비대면진료의 누수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DUR시스템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의약품을 규제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비대면 진료를 막을 수는 없다며 “제대로 된 법령 마련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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