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국민의힘 측 반발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행정국을 제외한 국회 내 모든 장소의 압수수색은 이미 완료했고, 원내대표실 집행은 원만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영장 제시 없이 집행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 대상인 행정국 직원 5명 전원에게 영장을 제시했고, 영장 제시 장면도 모두 사진으로 촬영했다”며 “위법한 집행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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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검은 영장 기간을 추 전 원내대표 선출 시점인 지난해 5월부터로 설정한 배경을 두고 “비상계엄 관련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정황이 있어 원내대표가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역시 충분히 검토한 뒤 영장을 발부한 만큼 과도한 청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영장은 8월 30일 새벽 발부됐으며, 특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8월 26일)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주말과 개원일을 피해 집행 시점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원내대표실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질의에 대해 특검은 “범죄 관련 메모나 자료를 당직자가 선별해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요 증거물 확보를 위해선 직접 수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던 인원 일부를 특정했으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만큼 핵심 참고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압수수색 분석을 마친 뒤 조사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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