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이혼 후 DNA검사를 통해 두 아들이 모두 친자가 아님을 확인한 남성이 전처에게 양육비 환불을 요구해 승소했다.
지난달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산둥성 출신 장홍타오(45)씨가 전처를 상대로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30만 위안(약 5900만원) 환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장씨는 2002년 결혼 후 2004년과 2014년 각각 아들을 얻었지만, 2022년 아내의 잦은 부재로 이혼했다. 합의이혼 과정에서 모든 재산은 아내에게, 장씨에게는 차량만 돌아갔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해 9월 장씨의 재혼 이후였다. 전처와 두 아들이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던 중 큰아들이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라며 장씨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심을 품은 장씨가 DNA검사를 실시한 결과, 큰아들은 마을 서기의 자녀, 둘째는 사촌의 자녀로 판명됐다.
장씨는 "전처가 엄청난 해를 끼쳤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10만 위안(약 2000만원)과 양육비 환불을 요구했다. 법원은 DNA검사 결과를 토대로 장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사촌의 아내는 남편과 장씨 전처를 불륜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