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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백화점이 '입던 옷' 사는 이유?… 커지는 시장에 지원 촉구

◆내수 침체에 중고시장 활활

자원 선순환 가치 소비 급부상

'무신사 유즈드' 중고의류 취급

백화점도 가세해 판 커졌지만

이중과세로 제품 수출 등 제약

"세액공제 대상에 중고품 넣어야"

지난달 30일 서울 성수동 무신사 스퀘어에서 '무신사 유즈드' 론칭을 기념해 열린 플리마켓에서 고객들이 중고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제공=무신사




대형 백화점부터 패션회사까지 중고거래(리커머스)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가품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황일수록 중고품을 사고파는 수요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업계에서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중고거래 사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옷 팔던 업체들도 중고거래 지원


무신사는 지난달 30~31일 서울 성수동 무신사스퀘어에서 '무신사 유즈드 플리마켓'을 개최하고 '무신사 유즈드'를 홍보하고 나섰다. 무신사 유즈드는 무신사 입점 여부와 상관없이 2만 개 이상의 국내외 패션 브랜드 상품을 중고 거래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지난달 26일 정식 출시됐다. 고객이 자신의 제품을 무신사에 보내면 무신사가 상품 상태를 체크하고 세탁한 뒤 사진 촬영해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상품 판매가 완료되면 무신사가 정산금을 고객의 ‘무신사머니’ 계좌로 입금해준다. 6월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친 끝에 스파오, 유니클로, 빈폴, 시스템 등의 중고 의류 제품이 무신사에서 판매 중이다.

그동안 중고거래 사업을 꺼리던 백화점 업계도 최근 관련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각각 스타트업 ‘마들렌메모리’를 통해 백화점 고객으로부터 중고 의류를 수거하고 백화점 포인트로 돌려주고 있다. 백화점이 사들이는 패션 브랜드는 준지, 띠어리 같은 컨템포러리 브랜드부터 타이틀리스트, 아크테릭스 등 골프 및 스포츠 브랜드 등이다. 코오롱FnC 역시 온라인에서 자사 패션브랜드의 중고제품을 사들여 재판매하고 있다.





중고거래 시장 ‘껑충’… 세제 혜택 촉구도


업계가 중고거래 서비스에 뛰어드는 건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올해 43조 원으로 전망된다. 4년 전 대비 두 배 가량 급증했다. 고물가, 경기불황으로 중고거래가 활발해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이 개인 간 거래를 중개·지원해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 무신사, 백화점 등은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중고 제품을 수거한 뒤 검수, 사진 촬영, 가격 책정, 판매까지 도맡는다. ‘풀필먼트형’ 중고거래 서비스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고거래의 편의성이 더 높아진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운영해본 결과 중고제품을 구매하는 고객과 신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층이 크게 중복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중고제품을 판 금액으로 신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커 충성고객을 확보하는 채널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기회에 중고거래가 산업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론화에도 적극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중고제품에 대한 ‘의제 매입 세액공제’ 대상 확대다. 현행 법상 중고차를 제외하면 중고제품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새 제품을 구매할 때 이미 부가가치세를 냈는데도 중고 거래 시 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는 ‘이중 과세’로 국내 중고거래 관련 창업이나 사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고품의 부가세 의제 매입 세액 공제를 실시하는 일본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면서 연간 거래액이 1조 원을 넘는 기업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중고 제품의 해외 판매·구매를 대행하는 사업자들의 이중과세 부담이 특히 크다”며 “중고 K굿즈의 고객은 충성도 높은 팬들이라 가격이 비싸도 구매하지만 화장품이나 패션 등은 그렇지 않아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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