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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장중 혼조…'크롬 매각' 피한 구글, 8%대 급등

엔비디아 4거래일 연속 하락 중

지난 2024년 1월 ‘CES 2024’가 열렸던 라스베이거스에 설치된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뉴욕증시가 뚜렷한 재료 부족으로 혼조를 보이는 가운데 온라인 검색 시장 불법 독점 소송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할 필요는 없다는 1심 판단을 받은 구글이 8%대로 급등하고 있다.

3일 오후 2시 현재(현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3.19포인트(0.51%) 내린 4만 5062.62에 거래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6.54포인트(0.10%) 오른 6422.08, 나스닥종합지수는 122.07포인트(0.57%), 상승한 2만 1401.70에 각각 움직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 가운데서는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가 이날 0.68% 하락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2분기 실적을 공개한 지난달 27일 이후 벌써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마이크로소프트(-0.36%), 아마존(-0.27%), 메타(-0.01%) 등도 하락하고 있다.

반면 전날 크롬 브라우저까지 매각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8.34% 급등하고 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2일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결정을 내리면서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매각할 필요도, 삼성전자·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지급했던 수십억 달러의 비용도 중단할 필요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글이 경쟁사들과 데이터를 공유해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 새 기기에 경쟁사 제품을 사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 검색 기능을 계속 사전 탑재할 수 있게 된 애플의 주가도 3.08% 상승하고 있다. 브로드컴(0.62%), 테슬라(2.41%), 넷플릭스(0.10%) 등도 강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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