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양주시, 9년 만에 하수도 요금 인상…매년 9.5%↑

시민 부담액 대비 처리비용 38.5% 불과

지난해 손실액 282억…운영비 지속 증가

연 평균 61원, 3년간 총 184원 인상 예정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2016년 이후 9년 만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9.5%씩 단계별 인상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으나,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와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

현재 남양주시의 하수처리 비용은 톤당 1773원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평균요금은 682원이다. 이는 처리비용의 38.5%에 불과하고, 경기도 평균(48.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처리원가 대비 낮은 사용료 구조로 하수를 처리할수록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손실액은 2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도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하수처리시설 신설·증설·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인상안을 보면 가정용(3인 가구, 월 20㎥ 사용 기준) 요금은 현재 ㎥당 588원에서 2026년 644원, 2027년 705원, 2028년 772원으로 오르며, 연평균 61원 으로 3년간 총 184원 인상된다.

월평균 요금은 1만 1760원에서 1만5440원으로, 월 1227원이 증가한다. 인상 후에도 요금은 평균 처리비용(1773원)보다 낮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인상률과 시행 시기 등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장호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은 “9년 동안 사용료 조정을 미뤄왔지만,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인상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시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