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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석 특검 직권남용죄로 고발

중앙지검에 당 명의 고발장 제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이 이를 촬영한 것 등과 관련해 송언석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4일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내란 특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경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피고발인은 조은석 특검과 성명불상 검사 1인, 수사관 7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지검에 사무처 당직자가 당의 명의로 접수했다”며 “주요 혐의는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휴대전화를 압수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 요청을 거절하고 무리하게 시도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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