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일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내란 특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경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피고발인은 조은석 특검과 성명불상 검사 1인, 수사관 7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지검에 사무처 당직자가 당의 명의로 접수했다”며 “주요 혐의는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휴대전화를 압수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 요청을 거절하고 무리하게 시도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