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지난 7월~8월 ‘112 허위신고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72명을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는 2명이다. 용의자 1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고, 64명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반복된 장난전화 등 범행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8명은 경고조치했고 치료가 필요한 1명은 가족과 협의해 보호입원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1~8월 112 신고 건수는 68만 38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만 2245건)보다 2만 8420건(4.0%) 줄었다. 집중 단속 기간인 7월(9만 5014건)과 8월(8만 9688건) 112 신고 건수는 각각 지난해보다 4305건(4.3%), 8814건(8.9%) 감소했다.
경찰은 112 허위신고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 것이 허위신고 방지뿐만 아니라 112 전체 신고 건수 감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50대 A 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10시께 밀양시 청도면에 있는 주거지에서 119에 전화해 ‘불을 지르고 죽겠다’고 신고하고 실제 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부탄가스 토치에 불을 붙여 분사하는 등 위협하다 제지당한 후 체포됐다.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화 예고 등 A 씨의 112 신고 횟수는 지난 1년간 300건이 넘었다.
김해에서는 지난 7월 16일 오후 2시 30분~오후 7시 14분께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 등으로 114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60대 B 씨가 붙잡혔다. B 씨는 ‘커피를 배달해달라’는 등 요구를 하며 최근 1년간 2600건 넘게 악성 허위신고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 씨는 여러 차례 벌금 등 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했다.
경찰은 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해 허위 신고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국민이 경찰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급하게 찾는 신고 창구가 112이다”며 “허위신고나 장난 전화로 정작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만 112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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