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이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된다. 현행 250% 상한용적률을 적용 중인 준공업지역 용적률의 대폭 완화됨에 따라 재건축 후 주택 가구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가구당 분담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4일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도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준공업 지역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규제혁신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9월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다. 또 사업성 보정계수도 도입함으로써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사업지의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정책적 도구를 말한다. 땅값이 낮은 사업장일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돼 임대주택 물량은 줄고 일반분양 물량이 늘면서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 대상지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직접 찾아 주택공급 가속화 방안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오 시장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던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들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으며 재건축 추진이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삼환도봉아파트는 준공업지역 재건축의 열악한 사업 여건 해결 실마리를 찾은 선도적 모델로 강남·북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환도봉아파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비사업 전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생략·간소화해 서울시 전체 단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 노후 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다른 지역보다 땅값이 낮은 데다가 226%의 높은 현황 용적률(현재 건축물 대장상 기재된 용적률) 탓에 3년여간 사업이 답보상태였다.
시는 삼환도봉아파트에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해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43%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최고높이 42층에 가구 수는 기존 660가구에서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로 333가구 늘고, 세대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 3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으로 1억 700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이 상향 적용됐다”며 “여건이 비슷한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 대한 사업추진 가능성을 여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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