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통장 계좌에 돈이 부족할 때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5년간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여자친구 B씨(43)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차선 변경 차량을 피하지 않고 고의로 충돌해 치료비·합의금·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억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의 사고가 주로 B씨 계좌 잔고가 바닥날 때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받은 보험금은 B씨 계좌로 송금됐고, 생활비와 신용카드 대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됐다.
A씨는 또 여자친구인 B씨 없이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단독으로 45회에 걸쳐 사고를 내며 4억5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과 상대 차량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운행 방식, 자신의 잘못된 운전 습관 탓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한 후 핸들을 조향하거나 제동 페달을 조작하기까지 필요한 반응시간은 최대 0.8초인 반면, 이 사건 교통사건의 경우 A씨에게는 더 긴 시간적 여유(0.87초~5초)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도 충돌을 회피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보험회사들에만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국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다수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득액은 6억6000여만원에 달하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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