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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즈음하여 [유정한 변호사의 금융규제 포커스]

유정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근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연방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법(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첫발을 내디뎠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외에 3건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어 있다. 정부도 작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이어 2단계 입법의 일환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준비해서 10월경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을 둘러싸고 업계와 실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요건을 어떻게 정할지(즉, 진입규제를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핀테크 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화에 연계(페깅)되어 가격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국경의 제한을 넘어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 뿐만 아니라 기재부(외환당국), 한은(통화당국)의 규제와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부처의 업무와 권한을 어떻게 획정할지에 대해서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른 법률도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체계상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수년간 논란이 있어 왔다. 가상자산이 외국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소위 ‘토큰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비거주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토큰증권 거래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상 외화증권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토큰증권이 아닌 일반적인 가상자산 양수도거래는 경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그간 논의가 있었지만 외환당국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2017년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소액해외송금업의 경우, 송금 매개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은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실무에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시중은행들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의 해외송금 처리에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을 손볼 필요가 있는지도 논의가 필요한 과제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화에 연계되어 발행되기 때문에 지급·결제에 활용되기 쉽다. 이를 감안해서 스테이블코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체계에 흡수해서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준해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고 규제차익 논란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견해가 그간 실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금까지는 스테이블코인(또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는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단행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부 규제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담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단행법으로 제정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규제와 접점이 생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가령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을 영위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이는 넓게 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자금융업 진출(겸영)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문제이고,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규제실무에 대한 정교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이 남아 있다. 연내에는 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입법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규제당국과 국회, 그리고 업계가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논의를 뚜벅뚜벅 진척시켜야 할 때다.

서경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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