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품목에 한해서는 관세율을 0%까지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호관세 부과 목적이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특정 수입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0%로 하거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인하하는 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 행정명령은 해당 조항의 영향을 받는 품목을 ‘미국에서 재배·채굴 및 자연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데 불충분한 제품’으로 특정하며 특정 농산물,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비특허 의약품 등을 예시로 들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들 제품에 흑연·텅스텐·우라늄·금괴 등이 해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수 향신료나 커피, 항생제 등도 관세 인한의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관세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관세 인하 여부는 “교역 상대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 속에서 한 약속의 범위와 경제적 가치, 미국의 국가적 잉익,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할 필요”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교역 상대국과의 최종 합의에 따라 0% 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무역 합의가 마무리된 국가들은 일부 품목에서 0%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일본은 의약품 및 반도체에 대해 최혜국 대우가 명시됐으며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는 0% 관세가 유지됐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서면 합의가 이를 때까지 의약품·반도체에 0% 관세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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